PRECEDENT · 대법원-2023-다-316318 판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법제처 · 2024.03.28 ·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316318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