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판례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은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함

법제처 · 2025.05.13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