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판례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은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함
법제처 · 2025.05.13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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