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청주지방법원2024가합50599
판례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법제처 · 2024.12.18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4가합5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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