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판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법제처 · 2025.07.10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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