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28
판례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법제처 · 2023.12.14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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