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4-두-66228
판례
(심리불속행)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법제처 · 2025.03.27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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