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3376 판례

(심리불속행)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법제처 · 2025.07.17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376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