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3376
판례
(심리불속행)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법제처 · 2025.07.17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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