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광주고등법원-2023-누-12599
판례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법제처 · 2025.02.20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3-누-1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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