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8610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01.23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861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고,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건물에 관한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를 도급하여 丙 회사가 丁 등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화재는 용접 작업을 하면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丁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丙 회사가 丁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을 乙 회사가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어 복이행보조자인 丁의 과실을 乙 회사의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乙 회사가 丙 회사에 위 공사를 도급하면서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 등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391조,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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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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