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적어도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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