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4568
판례
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기존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법제처 · 2025.11.25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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