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성남지원-2024-가단-228714 판례

사해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해야할 대상은 그 목적물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부분임

법제처 · 2025.09.19 · 사건번호 성남지원-2024-가단-22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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