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0-누-43281
판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과학적 또는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은 연구개발활동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므로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위탁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함
법제처 · 2025.10.16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43281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