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5329
판례
업무상횡령[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한 사건]
대법원 · 2025.10.16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53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횡령행위’의 의미 /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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