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8804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5.05.15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880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하여지고 그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 채무의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상대방(=계약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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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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