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12874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25.06.05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128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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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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