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023
판례
제1차 본점은 이전본사에 해당하고,구 조특법 제63조의2에 의한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원고가 주장하는 이전본사 연평균 인원수 산정방법은 부당함
법제처 · 2025.10.30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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