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46244 판례

총회결의무효확인[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12.11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462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의 범위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분양예정자산’이라 한다)의 추산액’(제3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라 한다)’(제5호)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4조 제3항(이하 ‘통지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항(현행 제74조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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