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드합9048 판례

이혼및위자료등

서울가정법원 · 2015.03.25 · 선고 · 사건번호 2013드합90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아내인 乙을 상대로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아내인 乙을 상대로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거나 감정적으로 서운한 경우 비난과 힐난,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여 甲과 乙의 갈등이 악화된 면이 있으나, 甲 역시 자녀들의 양육문제와 가사를 乙에게 모두 미루어 둔 채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하여 갈등을 야기한 측면이 있는 점, 甲과 乙이 현재 각방을 쓰면서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으나, 갈등이 심화된 기간에도 한 집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염려하면서 서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재의 갈등상황을 甲과 乙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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