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8859 판례

별다른 이유 없이 부과처분을 지연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법제처 · 2025.08.22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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