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마8774 판례

항소장각하명령

대법원 · 2025-08-14 · 자 · 사건번호 2024마87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상당한 기간’의 의미 / 항소심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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