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상당한 기간’의 의미 / 항소심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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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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