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5470 판례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법제처 · 2026.02.26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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