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18308 판례

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교상 기밀의 의미]

대법원 · 2026.01.29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183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기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의 의미 및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1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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