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9475
판례
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6.02.12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94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등의 경우는 물론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입력하더라도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등의 경우는 물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도 ‘위작’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입력하더라도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32조의2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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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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