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4-누-65814
판례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법제처 · 2026.01.16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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