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5547
판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 2026.03.12 · 사건번호 2025두35547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거 공사 착공 사실만으로는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장래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신뢰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 2020년에 이르러서야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의 취득세 감면 주장을 배척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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