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수입 니코틴의 원료인 '연경(烟梗)'은 통상 연초의 잎맥을 의미하므로 이를 원료로 제조된 액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원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수입 니코틴의 원료인 '연경(烟梗)'은 통상 연초의 잎맥을 의미하므로 이를 원료로 제조된 액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원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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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담배사업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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