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5697 판례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제처 · 2026.03.12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697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