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389 판례

평가심의위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이 인정되지 아니함

법제처 · 2025.06.26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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