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합-1037 판례

이 사건 채권의 실권리자는 체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법제처 · 2025.11.06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합-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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