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06639
판례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제처 · 2026.04.16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0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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