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57 판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 대상 특정에 있어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령의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시기 불분명 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법원 · 2026.05.0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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