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5
판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함
법원 · 2026.05.14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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