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37 판례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시기는 사용료계약서상 지급일이며 사후적 사용료계약 합의해제계약서 작성경위로 보았을 때 진의에 의한 해제도 아닌 것으로 보여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판단

법원 · 2026.04.15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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