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7708
판례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의 원인이 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부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법원 · 2026.02.11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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