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7461
판례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법원 · 2026.03.19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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