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1624
판례
수차례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 등을 통하여도 납세자를 만나지 못 하여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 · 2026.04.15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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