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5누6323
판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의 사유임
법원 · 2025.07.1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323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원 · 2025.07.1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323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