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5누6323 판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의 사유임

법원 · 2025.07.1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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