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914
판례
세무조사통지서에 탈세제보로 인한 조사선정 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고, 적법한 일시보관 과정에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법원 · 2025.12.10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914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