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914 판례

세무조사통지서에 탈세제보로 인한 조사선정 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고, 적법한 일시보관 과정에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법원 · 2025.12.10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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