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조 (설치 및 임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재외공관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