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의2조 (설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치기준 등대상관계공관외교부장관이제2의2조설치하거나국제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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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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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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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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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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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