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4조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법률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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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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