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4조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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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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