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4조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출장소분관명칭대통령령위치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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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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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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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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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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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