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종류)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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