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종류공관대사관ㆍ대표부와대한민국재외공관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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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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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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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41조의2(공관의 설치기준 등)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관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변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국가의 외교적 중요성 및 위상, 공공ㆍ문화외교 대상 국가로서의 중요성 및 고위급 교류 현황 등 대상 국가와의 정무(政務) 관계 2. 교역 및 투자 규모, 국내기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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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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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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