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제5조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防潮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 결정하거나 제4조에 따라 그 관리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방조제의 소재지
2.방조제의 총길이 및 폭과 그 부속시설
3.포용조수량
4.소유자와 원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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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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