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제5조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防潮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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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 결정하거나 제4조에 따라 그 관리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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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 결정하거나 제4조에 따라 그 관리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방조제의 소재지
2.방조제의 총길이 및 폭과 그 부속시설
3.포용조수량
4.소유자와 원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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