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防潮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堤防)을 말한다. "관리방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한다.
정의방조제관리방조제방조제의 부속물포용조수량지방자치단체인공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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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堤防)을 말한다.
2."관리방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한다.
3."방조제의 부속물"이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 수위표, 수제공(水制工)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에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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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제13조(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받는 수익자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자로 하여금 해당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補修)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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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조제 관리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堤防)을 말한다. "관리방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한다.
방조제 관리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6 시행된 방조제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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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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