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제11조 (손실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防潮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실보상보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대통령령행위로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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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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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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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제13조(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받는 수익자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자로 하여금 해당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補修)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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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조제 관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조제 관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6 시행된 방조제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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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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