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조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사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1.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와 그에 따른 회계 및 재산관리 등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특별회계 재산의 매각ㆍ관리와 그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무
3.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회계처리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⑤제4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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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일시차입제8조 · 세출예산의 이월제9조 · 잉여금의 처리제10조 · 예비비제11조 · 융자조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융자금의 회수제14조 · 감독과 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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