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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조 ·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사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1.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와 그에 따른 회계 및 재산관리 등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특별회계 재산의 매각ㆍ관리와 그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무
3.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회계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제4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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