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수입이익금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3.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4.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5.그 밖의 수입금
②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3.6.9>
1.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2.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4.그 밖에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