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4조 (감독과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감독과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은행ㆍ산림조합중앙회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하여 위탁업무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융자사무 또는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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