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2조 (회계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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